최근 미노동청으로 감사를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연방노동청과 주정부 그리고 종업원으로부터 감사나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이다.
비즈니스 운영 시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핵심적인 몇가지 사항들을 이 칼럼에서 언급하고자 한
- 고용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 아래의 2가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1)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채용 시에 반드시 1부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 고용주가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 할 수 있도록, 종업원 신규 채용의 경우나 기존 종업원의 세금과 관련된 신분 (결혼, 출산 등)의 변화가 있을 때 종업원이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 OVERTIME과 MINIMUM WAGE지급
1) 정규임금의5배 지급 :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그 초과 시간
2) 정규임금의 2배 지급 : 하루에 12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7일 째 일하고 그 날 8시간 이상 (8시간 까지는5배 지급) 일할 경우 그 초과시간
3) 오버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종업원 : 관리직(매니저), 행정직, 전문직 등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50% 이상을 관리/행정 업무를 하여야 하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 아니면 아무리 연봉 형태의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오버타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오버타임 규정은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합의로 인해 삭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오버타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미리 허가되지 않은 오버타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다.
5) MICHIGAN MINIMUM WAGE – 12월18일현재- $8.15 (2016년 1월1일부터 -$8.50)
- 식사 시간 :
• 종업원이 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적어도 30분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10시간 이상 근무 할 때는 2번 이상의 식사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반 시 벌금으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식사시간 한 번에 한 시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휴식 시간:
- 매 4시간에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식시간과 별개임)
-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에서 공제 되지 않는다.
- 타임카드에 이 휴식시간 기록도 남겨두어야 나중에 종업원으로부터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 공휴일, 휴가와 병가 :
- 공휴일에 일한다고 급여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휴일 휴무나 휴가 제공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모든 고용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종업원 상해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와 장애보험 :
• 평소에 종업원이 급여에서 납부하거나 고용주가 페이롤 텍스 형태로 납부하므로 발생시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다. 단 실업보험 청구에 따라 실업보험이 높아진다.
• 자발적으로 그만둔 종업원은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나, Lay off 되었거나 해고된 종업원은 실업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 사유가 종업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이 고용주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노동 및 임금 관련 법규이며, 관리가 번거럽다거나 또는 약간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감사나 종업원의 클레임 한 번으로도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